예산은 2014년 대비 3조7595억원(12.8%) 증가한 33조 2300억원이며 기금은 2014년 대비 2조8135억원(16.1%) 증가한 20조 2425억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및 의료지원 확대라고 설명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생계급여(2조6987억원, 652억원↑), 의료급여(4조5334억원, 214억원↑), 주거급여(1조1073억원↑), 교육급여(1353억원↑), 해산장제급여(214억100만원, 1억6000만원↑)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대 반영했다.
반면,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 예산엔 6억4000만원이감액돼 3억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위 심사과정에서 원격의료 근거규정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야당의원들의 반론이 제기됐고, 이용현황 조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6억4000만원은 모두 삭감됐다.
앞서 정부는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을 이유로 △원격의료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비 3억5000만원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비 3억7000만원 △원격의료 과실 책임규명 등 관련 의료제도 정비 2억3000만원 △운영비 4000만원 등 모두 9억 9000만원의 예산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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