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윤중기 부장검사)는 여자 인턴을 비롯해 학생 여러 명을 성추행 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모(53) 교수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짐사)을 거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교수는 성동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윤태식 영장 전담 판사는 "강 교수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다.
검찰은 강 교수가 지난 7월 다른 학교 출신 20대 여자 인턴을 추행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내에는 또 다른 피해자의 증언이 잇따랐다.
피해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강 교수가 보냈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는 한편, 학교에 진실을 파헤쳐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검찰은 여러 명의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강 교수에게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교수는 서울대 개교 이래 교수가 성추행으로 구속된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강 교수는 지난달 26일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학생들이 그가 면직되면 파면과는 달리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등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진상 조사가 중단된다는 점을 들어 반발했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1일 강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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