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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신문DB]
앞선 지난해 4월 충남지역 시내면세점은 특허공고를 통해 천안 소재 케이원전자가 사전승인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케이원전자는 대주주인 신설 법인으로 케이면세점을 2013년 12월 특허 승계하는 등 면세점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케이원전자는 사전승인 직후 면세점 사업을 포기한데다 케이면세점에 지분 투자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조사결과 케이면세점의 전직 임직원이 케이원전자의 동의없이 대주주처럼 주주명부를 허위 작성, 특허를 승계받은 것.
관세청 관계자는 “케이면세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면세점에 대해 관세법상 특허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며 “청문 결과 케이면세점 측에서 이의 없음으로 의견을 표명해 케이면세점의 특허가 3일자로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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