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 김모(48·7급)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11일부터 14일 사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는 글을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페이스북 친구가 5000여명에 달했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서울특별시청사에서 근무'라고 알려 공무원 신분을 드러낸 채 선거운동을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정몽준 당시 후보가 속한 새누리당을 비방하는 글도 올리며 '해경시켜 아이들 300명 죽이기, 사고난 지 한달만에 담화문 읽기'란 특정 게시물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판단,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