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연면적 5,000㎡ 이상 등 특정 건축물과 건축공사장 306개소에 대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공사현장 10개소에 대해 시설미비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현지시정과 시정요구 등의 행정 조치했다.
또한 불법행위에 따른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연면적 2,000㎡ 초과 등 대형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불법 건축행위 사전예방 안내문을 배부했다.
이번 안전점검을 총괄한 강기수 주택과장은 “대형 건축물과 건축공사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재해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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