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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식대비 6400여만원 등 횡령한 혐의로 前사회복지관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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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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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사회복지관 직원들의 식대비를 횡령한 혐의로 前사회복지관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강서경찰서(서장 정규열)는 사회복지관 직원들의 식대비 6,400여만원과 직원 퇴직적립금 56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前 사회복지관 관장 임 모씨(52세, 남)를 검거하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1999년부터 2004년 4월 15일까지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기초수금자 노인 및 아동센터의 아동들을 상대로 무료급식사업을 실시하면서, 소속 복지관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해 왔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및 부설센터 직원들은 무료급식을 하는 노인 및 아동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식대비 명목으로 1인당 5만원씩 관장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식대비 명목으로 입급하였고, 피의자는 그 은행 계좌를 업무상 보관해 왔다.

은행 계좌 관리를 해오던 피의자 임모씨는 2008년 1월 부터 은행 계좌에서 246000원으로 현금으로 인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93회에 걸쳐 현금 64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피의자는 퇴직적립금 은행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560여 만원을 임으로 인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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