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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서울시 5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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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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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사진 제공=서울시]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택시 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택시 운전자 좌석에 보호격벽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4일 “설치비용의 50%를 시가 부담, 우선 여성 운수종사자 차량 35대에 시범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은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운전석 측면·뒷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설치된다.

서울시는 먼저 폭력이나 추행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운전기사의 택시 35대에 보호격벽을 시범 설치, 운영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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