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4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선거를 앞두고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를 시행,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경식 의정부시 부시장과 담당국장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안 시장은 지방선거 나흘 전인 지난 5월 30일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성필 부장검사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임승차제를 시행한 것은 일종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안 시장은 선거 출마로)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직·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출두해 "(경로 무임승차제 시행은) 정상적인 행정으로 선거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허위 사실을 치적으로 내세우려 선거공보에 게재하거나 플래카드를 내걸어 유포,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삼식 양주시장과 박영순 구리시장을 각각 기소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