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문수·황교안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 김문수 의원·황교안 전 국무총리·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선거법 위반 기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문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경선 기간, 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 명함을 5명에게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터미널이나 역·공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중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유권자를 오인하게 할 여지는 있으나 단순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 대표는 ‘6·3 자승단’이라는 선거 관련 사조직을 만들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한편, 유리한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작성자들에게 현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이 설립한 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통해 업적과 공약을 홍보하며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단체의 활동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홍보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배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나 연락소 외에 선거운동용 유사 기관을 설치·운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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