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길고 끈질긴 싸움이었지만 마침내 함께 해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랜 시간 이어온 검찰개혁의 여정도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한 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해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하고, 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 개정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판을 담당하는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키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됐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으며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중수청은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추 지사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과제였다고 돌아봤다. 당시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제도의 방향이나 권한구조보다 자신과 검찰총장 개인 사이의 갈등으로 축소됐고, 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사회적 공격을 감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처리에 참여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지사는 "검찰개혁은 개인의 명예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며 "누군가는 검찰권의 잘못된 관행에 맞서야 했고 그 책임이 주어졌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남은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 동료 의원들과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믿고 힘을 보탠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모든 수사기관이 견제와 책임 속에서 역할을 다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2일 시행을 목표로 조직 간 사건 처리와 수사·기소 협력 절차를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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