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렌터카 자동차세 인상안, 업계 반발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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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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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1개월 이상 장기 렌터카에 대해 자가용 자동차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려던 자동차세 인상안이 업계의 반발로 유보됐다.

4일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이날 렌터카 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에 대해 렌터카 대여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비영업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렌터카업체들은 세금 부담이 급증한다는 이유로 반발해왔다.

렌터카업체들은 2000cc급 차량의 경우 cc당 세율이 현재 19원에서 260원으로 인상되며, 연간 납부 세액은 현재의 10배인 2100억원 규모로 늘어나 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한다고 주장해왔다.

렌터카 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행자부에 "1개월 이상 대여 렌터카가 85% 이상인 상황에서 렌터카업계를 사멸·고사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행자부의 자동차세 인상안 시행 보류로 렌터카업체들은 당초 열기로 했던 전국 규탄대회를 취소하고, 진행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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