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충남도와 합동으로 민물고기취급업소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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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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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민 먹을거리 안전 확보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하기로 -

▲예산군특사경이민물고기 판매업소 를점검하고있다[사진제공=예산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예산군 특사경은 8일부터 18일까지 민물고기 취급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충남도와 합동 및 자체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일부 수입업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중국 등지에서 싼 값에 민물장어를 들여와 국내산으로 둔갑해 섞어 팔기 등의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먹을거리 안전 확보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 내용은 무신고 영업행위,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원산지 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 옥외 가격표시 대상 업소 가격표시 이행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먹을거리 범죄행위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으로 적발될시 강력 처벌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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