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 미용업소 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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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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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의료행위업소 1개소, 무신고 피부미용업소 3개소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11월 한 달간 불법 미용업소 일제 단속 결과 4개소를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남구 ◯◯미용실은 영업장에서 문신을 해주는 의료행위를 해 주다가 적발됐다.

남구 ◯◯스킨, □□스킨갤러리, 북구 ◇◇피부관리실은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부미용실을 차려 놓고 기본적인 얼굴관리, 전신관리 등 피부마사지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이들 업소는 관련 부서의 관리 대상에서 누락돼 위생교육, 정기점검을 받지 않는 등 위생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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