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약속형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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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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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고양시(시장 최성)가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며 전국 최초로 시민과 소통하는 ‘약속형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4일 오후 7시 직장생활로 인해 저녁 6시까지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30대 직장인 정 모 씨에게 사전에 약속을 잡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약속형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란 고양시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교부시간인 평일 9시부터 저녁6시까지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에게 교부시간을 조정해 야간·주말 중 약속한 시간에 자격증을 교부하는 제도다.

이날 자격증을 교부받은 정 모 씨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마음을 써주는 행정서비스에 감동했다”며 “고양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야간이나 주말에 자격증을 교부받기 원하는 고양시 거주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오는 8일부터 토지정보과 조정남 주무관(☎031-8075-3089)에게 전화하여 사전에 약속시간을 정하면 편한 시간에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백규 토지정보과장은 “자격증을 교부하면서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다과를 제공하고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고양시민이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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