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창일(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 의원은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해마다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해 고시토록 했다.
또 허가가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규모와 허가 절차, 조사항목과 방법, 고시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한 뒤 제주도내 외국인이 사들인 토지는 2011년 951만㎡에서 올해 6월 기준 1378만㎡로 44.9% 늘어나는 등 짧은 기간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외국인 토지 매입 급증으로 인해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제주 정체성 훼손,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며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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