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구·군, 경찰, 광고협회 합동단속반은 이달 한 달간 무거동 대학로, 문화예술회관, 공업탑, 태화로터리,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대해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까지 단속 결과를 중간 집계한 결과, 배너기와 현수막 2천160장, 입간판 196개, 에어라이트 87개, 전단·벽보 9천485장 등의 불법광고물을 단속 및 철거했다.
시는 이중 위반정도가 경미한 192건은 계도 조치하고, 아파트 분양사 등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429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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