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돌며 금품 갈취한 기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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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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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건설공사 현장을 돌며 약점을 잡아낸 뒤 금품을 갈취한 기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8일 공사현장 등을 찾아가 위법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지역 모 일간지 기자 A(54)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일간지 기자 B(4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수회에 걸쳐 경북 울진지역 공사현장을 돌며 건설사장 및 현장소장 등에게 20만~50만원씩 모두 수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폐기물 처리 등 불법행위를 사진으로 찍은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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