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공장 이전신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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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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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해운대구의 노력으로 산업단지 내 임차공장 이전 시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해졌다.

해운대구는 지난달 6일 개정된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 주소지 변경신고 만으로도 이전 신청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 임차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도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등 6개가 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또 업종 제한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와 입주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사업개시 신고를 하느라 최소한 3차례 이상 관공서를 드나들어야 했다.

해운대구는 입주 기업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에 관계 법률 개정을 요청해왔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해운대구 센텀산업단지를 비롯해 전국의 산업단지 내 많은 기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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