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닥터란 TV 오락프로그램이나 홈쇼핑 등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허위광고 또는 추천하는 의사를 말한다.
의협은 쇼닥터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자정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5일 ‘쇼닥터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또 의사의 방송 출연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문제가 되는 의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협회 산하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미 쇼닥터로 활동하는 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측은 해당 쇼닥터가 출연한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현재 쇼닥터로 활동하는 2~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책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의사의 방송 출연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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