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서는 9일 불법 건축물이 포함된 담양 H펜션의 건축 허가를 내주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김모(4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5년 5월 국유지 270㎡를 무단 점용해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이 펜션에 대해 건축 허가를 내주고 관리 감독을 방치했음에도 그동안 주기적으로 감독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다.
8명 중 7명은 전남도청과 담양군청 소속 현직 공무원이며 전직 공무원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현직 공무원 2명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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