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펜션 불법건축 허가…전 현직 공무원 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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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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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경찰이 화재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 한 펜션의 건축물 불법 허가와 관리·감독 부실 책임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 8명을 입건했다. 

담양경찰서는 9일 불법 건축물이 포함된 담양 H펜션의 건축 허가를 내주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김모(4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5년 5월 국유지 270㎡를 무단 점용해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이 펜션에 대해 건축 허가를 내주고 관리 감독을 방치했음에도 그동안 주기적으로 감독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다. 

8명 중 7명은 전남도청과 담양군청 소속 현직 공무원이며 전직 공무원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현직 공무원 2명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펜션 화재의 책임을 물어 업주인 전직 광주 북구의원 최모(55)씨를 구속하고 아내를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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