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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에 좋다는 소리에" 길고양이 무작위 포획·판매 5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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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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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 기사 참고 사진]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길고양이를 무작위로 포획한 후 먹거나 판매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9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울산시 남구의 한 주택가를 돌며 30여 마리의 고양이 포획한 김모(50)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고양이가 관절염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지난 2009년부터 매년 4~5마리 고양이를 잡아먹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철재 포획틀로 잡은 고양이를 약용으로 먹거나, 농촌 5일장을 돌며 마리당 1만~1만 5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인 없는 고양이를 포획하거나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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