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자산운용사 NCR 규제·경영실태평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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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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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내년 4월부터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기준에 최소영업자본액을 도입하고,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 22차 정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껏 영업용순자본비율(NCR)로 자산운용사의 건전성을 판단해왔지만, 앞으로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합한 '최소영업자본액'을 가지고 평가한다.

법정최저자기자본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최소한 보유하고 있어야할 인적ㆍ물적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 전체 인가 단위의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에 해당한다.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은 법규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객자산인 수탁고에 비례해 적립해야 한다. 해당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탁고와 투자일임 수탁고의 0.02%~0.03%를 적립한다.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은 고위험자산 투자에 대응해 완충자본을 적립토록 한 것으로, 투자금액의 5%~10%를 쌓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도 없앤다. 내부통제 관련 평가는 지속하되 적기시장조치와 연계하지 않고, 감독당국 내부 참고지표로만 활용할 예정이다.

적기시정조치 요건도 NCR을 최소영업자본액으로 변경하고 경영실태평가 요건을 폐지한다.

이밖에 투자가능펀드와 한도를 규제하고 펀드매니저가 자기운용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기운용펀드 투자 가이드라인'도 사라진다.

퇴직연금신탁과 신탁업자 고유재산의 원리금지급 보장상품 간 거래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신탁과 신탁업자 고유재산이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 증권 간 거래를 제한 없이 허용하던 기존 규정도 삭제된다. 다만 이 사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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