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17곳 가운데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5곳)가 가장 많았다.이어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업체(2곳),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체(2곳) 순이다.
경북에 있는 한 이유식 제조업체는 홈쇼핑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이유식 331㎏(약 1323만원 상당)을 생산하면서 이유식의 유통기한을 2016년 11월 6일에서 2016년 11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경기도의 한 이유식 제조업체는 인근의 식육가공업체에서 표시사항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은 닭 가슴살을 공급받아 이를 자사 제품에 배합해 생산한 뒤 전국 121곳의 체인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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