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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정기분 자동차세 8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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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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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6만8462건에 85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 납기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붙는다.

은행의 CD/ATM기를 이용,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가능하다. 또 ARS전화(☎080-200-2522) 또는 위택스(http://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못 받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 의정부시청 세정과(☎031-828-2203)으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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