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발주 국제입찰 가능액 87억→82억원으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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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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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 공사에 해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 금액 기준이 하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016년 말까지 적용될 정부 조달계약의 국제 입찰 대상 금액을 변경·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 입찰 대상 금액은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억3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도 국제 입찰 대상 금액은 26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물품은 7억9000만원에서 7억40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국제 입찰 대상 금액은 원·SDR(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 환율로 표시돼있는데 2년마다 원·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해 고시되고 있다.

이번에 적용한 원·SDR 환율은 IMF가 국제금융통계에 게재한 2012년 11월∼2014년 10월의 일별 원·SDR 환율을 평균해 산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원화가치 상승으로 원·SDR 환율이 소폭 하락함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 적용 환율을 기존 1745.38원/SDR에서 1635.91원/SDR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원화로 환산된 기준 금액도 낮아지게 됐다.

이번 조정에 따라 한·미 통신조달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간 협정에 따른 양허기관별 양허 하한 금액도 변경된다.

또한 국제 입찰 대상 기준금액 미만으로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와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규모도 축소키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경우 두 제도 모두 기준금액이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바뀐다.

공공기관 발주 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26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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