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무기계약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건ㆍ복지ㆍ민원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 14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기간제 근로자 473명에 대해 3단계에 걸쳐 직무분석을 실시, 향후 2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 가능한 대상자 중 시험연구보조근로자·고령자 등 기간제법상 예외 대상을 제외한 14명을 전환하기로 확정했다.
본 위원회에서 확정된 전환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 정규직 근무, ▲ 정년보장 (60세), ▲ 호봉제 적용, ▲ 명절휴가비 및 연가보상비 지급, ▲ 복지포인트 지급, ▲ 퇴직금 지급 등 각종 수당 및 혜택이 주어진다.
한연희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부문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이며 책임감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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