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도 동기 778억원 대비 79억원(10.2%) 증가한 금액이며, 연세액으로 미리 한꺼번에 납부한 자동차세도 9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3억원 대비 114억원(14.4%)가 늘어났다.
자동차세가 증가된 사유는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호재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세수확충 노력에 따른 차량등록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가 부과되지 않는 만큼 납세대상 시민들께서는 납부기한내 납부해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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