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세제개편안 변경 주민홍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15 16: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내년부터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변경됨에 따라 주민홍보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가 종전 6000원에서 1~2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까지 오른다. 또 자동차세는 택시, 승합 화물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에 대해서만 100% 오른다. 선납할인(연납)은 현행 10%에서 내년에는 5% 줄어든 후 이듬해에는 폐지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와 생계형 승합(15인승 이하)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50%만 오른다. 이박에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고, 담배소비세율도 641원에서 1007원으로 조정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