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가 종전 6000원에서 1~2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까지 오른다. 또 자동차세는 택시, 승합 화물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에 대해서만 100% 오른다. 선납할인(연납)은 현행 10%에서 내년에는 5% 줄어든 후 이듬해에는 폐지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와 생계형 승합(15인승 이하)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50%만 오른다. 이박에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고, 담배소비세율도 641원에서 1007원으로 조정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