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17일부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해양자원·해양환경·해양수산바이오·해양장비 및 인프라·수산업 등 5개 분야 신기술이 대상이며 이번 시범사업 인증절차를 통과하면 본 사업 도입시 1·2차 심사를 면제해줄 예정이다.
신기술 인증을 받으면 향후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조달 물품 지정, 입찰시 가점 부여, 신기술 우선사용 권고, 자금지원, 기술지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mst.re.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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