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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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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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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우수한 신기술을 발굴·보급·확산하고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17일부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해양자원·해양환경·해양수산바이오·해양장비 및 인프라·수산업 등 5개 분야 신기술이 대상이며 이번 시범사업 인증절차를 통과하면 본 사업 도입시 1·2차 심사를 면제해줄 예정이다.

신기술 인증을 받으면 향후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조달 물품 지정, 입찰시 가점 부여, 신기술 우선사용 권고, 자금지원, 기술지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mst.re.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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