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80명 '명단 공개'…총 체납액 1706억 규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16 11: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14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80명 명단 공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5억원 이상의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억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청이 공개한 ‘2014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이번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개인 46명과 법인 34명에 달한다. 총 체납액은 1706억원으로 개인과 법인 각각 1084억원, 622억원이다.

이를 일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21억원 규모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관세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공지했으며 6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가 확정되면서 이날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80명의 명단이 홈페이지와 관보,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명단을 보면 고액·상습 체납자는 11명이며 재공개 체납자는 69명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중에서는 자동차 수입업체인 보현모터스 관련 서재훈 씨가 관세 등 52억원을 체납, 개인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한중두류농산(대표 장상준)이 관세 17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더불어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거나 법무부에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접수, 신고포상금(최대 10억원 한도)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연령·직업·주소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표=관세청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