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LG전자·에이비씨나노텍 의무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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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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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괴롭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의지 밝혀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계가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에 칼을 빼들었다.

16일 중소기업청은 제2차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엘지전자(주)와 에이비씨나노텍(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중기청장이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을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이 있는 지를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를 뜻한다.

엘지전자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건설사에 빌트인 가전제품을 알선한 영업전문점들에게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의 금액에 대한 지급이행 각서(연대보증)를 요구한 바 있다.

통상 영업전문점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엘지전자 가전제품을 건설사에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엘지전자는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채권 보험에 가입하고, 보장되지 아니하는 나머지를 영업전문점들에게 지급이행 각서를 요구해 부담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엘지전자는 공정위로부터 향후 해당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명령과 함께, 18억 6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에이비씨나노텍은 NFC안테나 제조위탁과 관련, 수급사업자인 ㈜온플렉스에게 불완전 서면 발급,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된 제품의 수령거부, 기타 7건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적으로 발주한 NFC안테나의 납품을 부당하게 거부(부당한 위탁취소)를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인 ㈜온플렉스에게 연매출 7.6%의 금액에 달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혛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대금 지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있어 고의성이 인정돼, 재발방지 차원에서 고발을 요청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앞으로도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근절할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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