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노린 부인, 병원에 입원한 "남편에게 독극물(양잿물)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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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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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5억원, 타내려고 남편살해하려다 미수에그쳐...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2014. 2월경 남편명의로 5개상품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타낼려는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남편에게 독극물(양잿물)을 먹여 살해 하려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서산경찰서(서장 배병철)는 지난 2014. 11. 2. 21:00경 서산시 소재 J병원 병실에서 독극물을 음용수에 투입하여 입원환자인 피해자 박00(남,36세)를 살해 하려한 피의자 이00(여,38세)를 검거하여 구속 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배우자로 피해자가 위궤양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을 기회로 마치 병원에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원 입원환자를 살해하려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병실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안에 보관중인 보리차 병에 피의자가 구매 하여 소지 하고 있던 독극물을 희석시켜 피해자인 남편이 이를 음용 하도록하여 살해 하려한 혐의다.

 하지만 피해자가 맛을 이상하게 느끼고 즉시 뱉어 피해자가 사망에는 이르지 않고 구강 내 화상을 입고 천안 D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는 남편을 살해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치밀하게 준비 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독극물의 종류와독성 , 과거 사례, 살해방법 등을 검색하여 독극물로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독성이 독극물들을 구입하여 보관해 오면서 살해의 시기와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의 범행동기는 남편을 살해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수익자는 피의자 명의로 하였으며 보험금 수령액은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약 5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 되었다.

  한편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독극물은 성인의 경우 7밀리그램(20알) 치사량이 될 수 있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며, 다른 독극물은 비누제조 원료로서 약 10~20 그램이면 치사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범여부에 대하여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발부 되어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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