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규정개정 주권사항"… 남측 항의 통지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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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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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 개정이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북측의 일방 개정에 항의하는 우리 정부의 전통문 접수를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이 접수를 공식 거부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공동위 우리측 위원장인 이강우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명의로 15일 오후와 16일 오전 등 두 차례에 걸쳐 대북 통지문 전달을 시도했으나 북측은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노동규정 개정이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남측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전통문에 "북측이 남북 합의 위반하고 노동규정 개정 통해서 개공의 임금 제도에 대한 일방적 변경시도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개공 사업 관련한 남북 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한다"는 입장을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북측의 일방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당국간 협의 없이는 어떤 제도 변경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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