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재가동 전까지 8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내진성능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220V 전원공급설비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보강공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으며, 그 결과 설비의 내진성능이 기준을 충족했다.
원안위는 한울 2호기의 재가동 이후에도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출력상승 시험 등 1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