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정기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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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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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법부당사항 즉시 시정개선, 배임 의심행위 경찰 수사의뢰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는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19일까지(7일간) 병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전문상담사 4, 감사관 2, 의료약무팀 2, TF팀 2명등 총 10여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환자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를 중점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항과 조례 및 협약서에서 정한 의무이행 및 회계결산 등을 점검하였다.

7일간의 합동지도․점검 결과 입원환자의 학대 정황이나 인권침해 행위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환자의 목욕, 식사, 생활관리 및 지원 등에 대해 간병사, 간호사, 의사 등의 환자보호와 케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병상 이용율 30% 미 유지 및 방사선사 미 배치 등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위반사항, 직원 출근부 미 작성 및 직원 고충신고 처리결과 미 통지 등 취업규칙 위반사항, 의료법 등 위반사항, 의료장비 목적 외 사용 등 협약서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회계결산과 관련하여 배임 의심사항이 일부 발견되어, 조사권의 부재 및 행정력의 한계로 명확한 위법사항 조사가 불가하여 사직당국에 수사의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청주시는 노인병원의 위법부당사항(개선요구사항) 이행 상황과 배임 의심행위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전문병원이 될 수 있도록 상생․소통의 협력적 노사문화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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