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전문상담사 4, 감사관 2, 의료약무팀 2, TF팀 2명등 총 10여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환자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를 중점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항과 조례 및 협약서에서 정한 의무이행 및 회계결산 등을 점검하였다.
7일간의 합동지도․점검 결과 입원환자의 학대 정황이나 인권침해 행위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환자의 목욕, 식사, 생활관리 및 지원 등에 대해 간병사, 간호사, 의사 등의 환자보호와 케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병상 이용율 30% 미 유지 및 방사선사 미 배치 등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위반사항, 직원 출근부 미 작성 및 직원 고충신고 처리결과 미 통지 등 취업규칙 위반사항, 의료법 등 위반사항, 의료장비 목적 외 사용 등 협약서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
청주시는 노인병원의 위법부당사항(개선요구사항) 이행 상황과 배임 의심행위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전문병원이 될 수 있도록 상생․소통의 협력적 노사문화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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