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조달청은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이 발급하는 각종 보증서를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 수납할 수 있게 된다.
김종민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조달업체들이 앞으론 조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콘텐츠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출범한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 콘텐츠 사업자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목표로 자금 대여와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합이 콘텐츠기업에 제공한 보증 규모는 242억 원에 달한다. 박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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