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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내년부터 해외여행자 면세범위 초과 물품,가산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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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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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신고 경우 세액절감제도 협의중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내년부터 해외여행자들이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인상된다.

아울러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일부세액을 경감해주는 방안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공항세관은 16일 31개 국제선 취항항공사 실무진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바뀌는 해외여행자들이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제도를 설명했다.

내년1월1일부터는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30%에서 40% 인상하는데 관세청은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 대해서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重課) 규정(관세법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 대해서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규정(관세법시행규칙 개정사항)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항공사 외 유관업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해외여행자의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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