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춘천시 본회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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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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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설치및 관리 조례 개정안 찬성 14,반대 7로 가결

[사진=박범천 기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강원도 춘천시의회 정레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주열 의원이 발의한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안이 논란 끝에 참석의원 21명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찬성14표와 반대 7 표로 가결되었다.

이번 김주열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현행 공동주택(아파트) 1세대 당 1.5대 다가구주택은 40㎡ 당 1대인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를 공동주택(아파트) 1세대 당 1.3대 다가구주택은 50㎡ 당 1대로 완화하자는 내용으로 김의원은 이를 통해 춘천시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춘천시 경실련은 현재 대부분의 이면도로가 불법 주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시 소방차나 응급차량의 접근마저 쉽지 않은 실정으로 시민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때문에 춘천시는 2009년 현행 조례와 같이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하였다.

경실련의 권용범 사무처장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단순히 주차장 몇 개를 늘리고 줄이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춘천시의 발전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생활 보장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전하며, "충분한 논의 없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한 결정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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