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문경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올해 12월 26일 까지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비는 농가당 500만원부터 최고 2억원까지며, 최대 6년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농가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 문경농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시농업기술센터는 FTA에 대응한 새소득작목 개발과 농산물품질향상, 6차농업 활성화를 위한 가공 및 관광농업 분야 등의 집중 지원으로 문경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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