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변경 화물차량을 허위구조변경증명서를 발급 매매한 자동차검사장 대표 등 3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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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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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수사2계 경위 이범재 등 2명)는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화물차량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하고, 불법구조 변경된 화물차량을 승인받도록 허위구조변경증명서를 발급 매매한 자동차종합검사장 대표(A모씨)등 33명을 검거했다.

범인들은 대전시로부터 자동차검사업무를 위임받은 1급 자동차정비업자(15명),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12명), 자동차 검사대행자(6명)들로 ’11. 1. ∼ ’14. 7.까지 카센타 등에서 불법 구조 변경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브로커(검사대행자)로부터 건당 3만원을 받고 허위로 ‘구조장치변경완료증명서’ 약 2,889매(2억8,000만원)를 발급하여 이를 교통안전공단에 접수시켜 검사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13. 2.∼’14. 6.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1대당 300만원∼500만원 상당을 받고 화물차 325대의 차량 적재함 등을 불법으로 구조변경 하여 약 1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였다.

경찰은 ‘14. 7. 7 첩보 입수하고 내사를 착수 자동차 정비업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허위증명서 및 경리장부 등 증거를 확보하고 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 승인내역 4만여건을 분석, 증명서를 위조한 피의자 A모씨 등 33명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시인받아 전원 불구속 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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