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 사용 주의보 발령, 만약 여행중 분실·도난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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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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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해외에서 신용카드 도난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대처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 때 카드 비밀번호를 봐 뒀다가 카드를 소매치기하거나, 경찰을 사칭해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및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례 등을 꼽았다. 

만약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면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한다. 또한 해당국 경찰서에도 사건신고 접수를 하고 접수증을 받는 것도 추후 보상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해 임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별 카드사 긴급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1~3일 내 가까운 은행에서 받을 수 있고, 귀국 후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다시 받으면 된다.

또한 도난·분실로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카드 해외사용에 대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입국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도록 해주는 해외출입국 정보 활용동의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다만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고객 책임이 있다고 봐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한편, 해외여행 전에는 카드사의 SMS 서비스에 가입하고 카드 뒷면에 서명해둬야 하며, 사용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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