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진보당의 지방의원은 총 37명으로, 이 중 3명이 비례대표 의원이다. 31명은 지역구(기초의원) 의원이다.
헌법재판소가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를 박탈한 만큼 비례대표 지방의원들 역시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 연말정국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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