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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제정책방향] 위기관리 3종세트-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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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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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산업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지원
-건설산업정보망(KISCON)상의 정보를 분석해 부실 의심업체를 추출하고 등록관청 통보 및 처분하는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 운용'
-구조조정 기업 시공능력 수시 재평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올해 12월 개정 이후 내년 실적부터 적용)
-해운업 등 경기민감 업종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지원을 수행하는 '한국해운보증' 설립(올해 12월) 및 운용(산업은행과 수출입 은행이 1000억원을 내년에 출자하고 민간 출자 방안도 내년1월 수립)
-구조조정중인 해운사의 중고선박을 매입하는 선박은행(Tonnage Bank)조성(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해 5년간 1조원 규모의 중고선 매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현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15년12월말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2016년 이후 실효 예정
-현행 촉진법의 법률적·실무적 문제점을 보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방안을 강구(대상채권 및 대상 기업의 범위 확대 등을 추진)
-구체적 추진방식 등은 국회 등과 논의를 통해 결정

◆과세 특례 적용 자산의 적격 포괄양도 요건 완화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인수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비율을 95% 이상에서 80%로 완화, 현금 등을 20%미만 까지 수취하는 경우에도 특례적용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5년 말)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 제정
-기업이 신사업분야 지출을 위해 사업재편 시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
-지원대상, 요건, 내용 등 구체적인 방안은 2015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2014년12월~2015년4월) 및 민관합동 TF를 통해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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