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의혹, 경남도 예외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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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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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진주·김해·양산·거제시 표본조사에서 횡령·유용, 금품수수 의혹 등 총 122건, 18억 1천 3백만 원 부당사용 적발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가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달간 창원시를 비롯한 5개 시 23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입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부조리 척결 및 도덕성 회복을 위해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4개반 14명이 투입됐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감사는 공동주택 관리비집행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부당사용 등 공동주택 관리부실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불신으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해소와 공동주택관리 분야 종사자의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주택관리사가 의무적으로 관리해야하는 도내 893개 단지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거나 1,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중 표본적으로 창원시 7개 단지를 비롯해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각각 4개 단지 등 총 23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료=경남도 제공]

도는 이번 감사결과 총 122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되었고, 73건 1,813,203천 원의 위법·부당한 관리비 집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및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규와 관리규약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지적사항 총 122건 중 14건은 시정, 108건은 개선토록 행정 조치했다.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수수 의혹이 있는 7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세금탈루와 매출누락 의혹이 있는 3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관리비 등을 부당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73건 중, 동대표의 벌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대납한 사례 등 부당 회계처리 7건, 27,821천원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회계로 반납토록 했다.

이밖에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부당 집행한 2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62,600천 원을 부과하였고, 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37건 1,722,782천 원에 대해서는 재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개선토록 하였다.

앞으로 도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감사 배너를 개설하여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상시 감사팀을 꾸려 아파트 비리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관리비 개선과 유리알 같은 집행을 위하여 도내 아파트 정보 등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 수 있도록 가칭 '공동주택통합관리 정보마당'을 개설해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 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금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하여도 감사 요청이 많은 만큼 미처 감사를 하지 못한 도내 870개 단지에 대하여도 앞으로 감사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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