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도심내 공한지, 산, 공원, 도심하천 등의 방치 쓰레기와 녹지공원과 등 소관부가 정해진 정비구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자를 색출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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