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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철도 지하상가, 소비자 권익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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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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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부산교통공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서면역에서 부산도시철도 지하상가 사업시행자와 부산여성소비자연합회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 원칙과 피해 보상기준을 정하는 '소비자보상 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 원칙과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상품의 교환·환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부산여성소비자연합·공사가 참여하는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산도시철도 지하상가에서 상품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는 지하상가 입점주로부터 상품 구매 후 상품의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은 도시철도 지하상가 입점주, 소비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입점주가 심의조정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시정경고를 시행하고 2회 누적 시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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