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서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 원칙과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상품의 교환·환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부산여성소비자연합·공사가 참여하는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산도시철도 지하상가에서 상품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는 지하상가 입점주로부터 상품 구매 후 상품의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은 도시철도 지하상가 입점주, 소비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입점주가 심의조정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시정경고를 시행하고 2회 누적 시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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