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주요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야생동물과 직접접촉 주의, 야생조류 폐사체 수거시 즉시 신고하는 한편,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반경 500m 이내에서 야생동물 구조를 중단하도록 지난 21일 시·군 및 충북 야생동물센터에 긴급히 시달하였다.
도 관계자는 철새 집단도래지와 야생동물이 많은 곳에 출입을 자제하고 야생조류가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해 놀라 흩어지면서 깃털이나 먼지 등이 날려 감염되지 않도록 집단서식지에서 통행시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줄 것을 도민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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