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야간·휴일 수당 받아야 하지만 알고도 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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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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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알바몬]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9명은 근로기준법 상 마땅한 법적 권리인 줄 알면서도 이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알바몬이 최근 아르바이트생 1013명을 대상으로 '알바생의 법적 권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아르바이트생의 약 60%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 중 9.4%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거의 모른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근로기준법을 아는 편이라는 응답은 약 40%에 불과했으며 ‘매우 잘 안다’는 4.7%, ‘잘 아는 편’이 34.8%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휴게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대표적인 권리 10가지를 꼽은 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법적 권리가 있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90.9%가 '몰랐던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그중 1위는 '매 4시간마다 30분간 휴식을 사용할 권리'(56.7%)였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구속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돼 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을 받을 권리'(38%)도 잘 모르고 있는 법적 권리 중 하나였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법적 권리인 줄 알면서도 챙기지 못했던 권리에서도 1위(47.7%)를 차지했다.

한편 현재 근무지에 대한 알바생들의 만족도는 자신이 인지한 법적 권리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만족도는 응답 비중의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알면서도 챙기지 못한 권리의 유무'에 따라서는 만족도가 크게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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