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원산지규정 및 운영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부산·인천·인천공항·대구·광주·평택세관에서 이뤄진다. 설명대상은 대캐나다 수출입기업·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다.
설명회에서는 한국-캐나다 FTA 관세분야인 상품양허와 원산지기준·원산지증명·원산지검증 등이 제공된다.
특히 관세청은 우리기업들의 한국·캐나다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양허율표·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관련 자료도 FTA 종합상담센터(YES-FTA) 포털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한국·캐나다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혜관세 적용방법·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주요 세관에 설치·운영 중인 YES-FTA 센터를 통해 맞춤형으로 상담도 제공하고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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