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의자 검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23 10: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250장을 위조, 대량으로 유통시킨 7명 검거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총경 태경환)는 컬러복사기를 이용,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250여장(액면가 2,500만원)을 위조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피의자 7명을 검거하여 이중 주모자급 3명을 구속하고 유통책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이모(25세, 무직)등 3명은 2014. 12. 13일경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하여 유통시키기로 공모하고 컬러복합기, 종이재단기 등 물품을 구입한 후 검거를 피하기 위해 수표 한 장당 1만원을 수고비로 주기로 하고 후배 이모(16세, 무직)등 2명을 유통책으로 포섭하였다.

이들은 이익금 배분, 수송, 위조, 환전 등으로 역할을 분담 한 후 ‘2014. 12. 15. 02:00경’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모텔 304호에서 미리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복합기를 이용,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70매를 복사하여 중구, 동구, 서구 일대 의류매장, 편의점, 모텔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행사, 이날 하루에만 120만원을 환전하였다.

또한, 다음날 15:00경 수표가 지급정지 될 것에 대비하여 새로운 번호의 180장을 위조한 후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진모(女, 15세, 무직)등 2명을 유통책으로 끌어들여 이들을 통해 18장 이상을 유통시켰다.

이들은 대전지역에서 더 이상 환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다음날 천안지역으로 장소를 옮겨 범행을 계속하려고 계획하였으나 ‘2014. 12. 16. 22:40경’ 위조된 수표임을 눈치 챈 ○○식당 주인의 신고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유통책 이모(16세, 무직) 등 4명은 “자신들이 길에서 우연히 습득한 수표를 PC방에서 호기심에 복사하여 사용하였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였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배후가 있음을 밝혀내고, 경찰은 택시를 임대하여 잠복하는 등 치밀한 수사 끝에 주모자급 3명을 검거하였다

대전서부경찰서장은 범인 검거에 공적이 있는 신고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회수되지 않은 위조수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위조수표 회수에 주력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